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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아파트 승강기 벽보 사건, 왜 재물손괴로 이어졌을까?

factalgorithm 2025. 8. 21. 13:21

최근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아이의 안전을 걱정한 주민이 승강기에 붙어 있던 벽보를 뜯었는데, 이 행동이 범죄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1. 아이가 벽보에 손을 댈까 우려해 주민이 벽보를 제거했다.  
2. 벽보 소유자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3. 결국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은 지난 6월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일어났다. 30대 여성 A씨는 어린 딸을 안고 탑승했는데, 아이가 벽보에 손을 뻗자 위험을 느껴 이를 뜯어냈다. 문제의 벽보는 A4 용지를 여러 장 겹쳐 붙여 만든 것으로 관리사무소 직인도 없어 공용 안내물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벽보의 주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CCTV와 진술 등을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뜻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경찰은 벽보를 제거한 행위가 ‘효용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아이 안전을 우려한 행동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지나치다는 여론도 크다. 특히 관리사무소가 게시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지적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동주거 공간에서 안전, 권리, 규칙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주민의 선의와 법적 잣대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