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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전공업 화재, 수신기 8년간 상습 차단 확인...손주환 대표 등 13명 송치

factalgorithm 2026. 9. 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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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초 만에 꺼진 경보음

2026년 9월 17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문평공장 화재와 관련한 수사 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조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사상자가 모두 74명에 이르렀으며, 화재 당시 소방수신기 경보는 울렸지만 약 3초에서 15초 만에 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짧게 경보가 꺼진 배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장 내부의 오래된 관행을 함께 파악했습니다.

 

2017년부터 이어진 임의 차단

경찰이 확보한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는 2017년에서 2018년 무렵부터 소방수신기가 울릴 때 실제 화재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경보부터 껐다가 이후 현장을 살피는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경보음이 시끄럽고 생산에 지장을 준다는 점이 이런 방식이 굳어진 배경으로 진술됐습니다. 수신기 앞에는 정식 매뉴얼 대신 경보를 멈추는 방법만 적힌 한 장짜리 안내문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작동 대응과 습관적 차단은 다르다

소방 기준은 오작동이 잦은 장소를 위해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나 환경에 맞는 감지기를 쓰도록 하는 방법을 이미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축적기능은 순간적인 신호를 곧바로 화재로 판단하지 않고 일정 조건을 거쳐 신호를 가려내는 방식이어서, 경보 자체를 꺼두는 것과는 작동 원리가 다릅니다. 경찰은 가을철 습한 날씨나 오일 미스트가 연기로 인식돼 오작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조사했고, 공장 내부 슬러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복되는 오작동을 줄이려면 감지기 종류와 설치 환경, 수신기 설정을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 공장에서는 경보를 정지시키는 방식이 그 자리를 대신한 셈입니다.

 

 

소방시설법이 정한 차단 금지와 처벌

화재 당시 시행되던 소방시설법 제12조는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나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점검이나 정비에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6조는 이를 위반해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그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위해 시설을 차단할 때도 기간을 최소화하고 화재 신호가 들어오면 즉시 정상 상태로 되돌리도록 하는 절차가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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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개방된 방화문과 피해 확산

경찰 조사에서는 불법으로 증축된 중이층 휴게실 인근 방화문이 상시로 열려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방화문은 화재를 감지하는 장치가 아니라 불과 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번지는 속도를 늦추는 장치이며,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은 이런 문을 평소 닫힌 상태로 유지하거나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보가 꺼진 상태에서 방화문까지 열려 있었던 점이 피해를 키운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닫힌 문이 벌어 주는 시간의 의미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2010년 대학 기숙사에서 진행한 실물 화재실험에서는 화재가 난 방의 문을 닫았을 때 복도로 퍼지는 연기와 유독가스가 뚜렷하게 줄어들었고, 문이 열린 조건에서는 방과 복도의 환경이 더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공장과 기숙사의 구조나 가연물은 다르지만, 닫힌 공간이 연기와 연소가스의 이동을 늦춘다는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소방수신기가 위험을 알려 사람이 움직일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라면, 방화문은 그 다음 단계에서 대피할 시간을 추가로 확보해 주는 장치입니다. 이번 화재처럼 경보와 방화문이 동시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두 단계에서 벌 수 있었던 시간이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

 

5년간 48차례 화재와 위험성평가 의무

경찰은 최근 5년 동안 이 공장에서 불이 48차례 발생했고 그때마다 자체적으로 진화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화재 당시 시행 중이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가 기계와 설비, 작업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반복된 화재가 48건이라는 기록은 발화 원인을 곧바로 설명하는 숫자는 아니지만, 위험 신호가 사업장 안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살펴볼 근거가 됩니다.

 

13명 불구속 송치와 노동청 수사 이첩

대전경찰청은 손주환 대표 등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증거 위변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손 대표는 경보 차단이 자신의 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임직원 진술을 근거로 대표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손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긴 상태이며, 두 수사는 각각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경영책임자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작동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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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대전 안전공업 화재는 오작동이 잦은 경보를 습관적으로 꺼둔 관행과 상시 개방된 방화문이 겹치면서 위험을 알리고 대피 시간을 버는 두 장치가 동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사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7일 현재 경찰과 노동 당국은 손주환 대표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으며, 장기간 이어진 관리 방식과 14명이 숨진 결과 사이의 법적 책임은 앞으로 재판 절차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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