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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중국산 위조화장품 61종 8만3000개 유통 브로커 적발

factalgorithm 2026. 9. 1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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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공개 배경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26년 9월 17일 서울 양천구 청사에서 중국산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유통 브로커 적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압수된 위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실물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브로커 A씨는 중국 선전의 제조업자와 공모해 위조 상품을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유통 규모

A씨가 판매한 혐의를 받는 위조 상품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61종, 약 8만3000개에 이릅니다. 판매 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로 확인됐습니다. 이 물량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45억원 규모에 해당합니다.

 

45억원 수치가 뜻하는 범위

약 45억원이라는 금액은 압수된 위조 상품을 정품 가격 기준으로 계산한 환산 규모입니다. A씨가 실제로 그만큼의 대금을 받았거나 범죄수익을 얻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판매금액이나 이익 규모를 파악하려면 개별 상품의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등 별도 자료가 확인돼야 합니다.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

 

외관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이유

화장품은 완제품을 눈으로 살펴보는 것만으로 내용물의 제조 과정이나 품질관리 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입니다. 위조품이 정품과 유사한 가격에 판매되거나 포장과 표시사항까지 정교하게 흉내 낼 경우 가격이나 외형만으로 진위를 가리는 기준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판매자 정보와 제품에 표시된 책임판매 주체, 제조번호 등을 함께 확인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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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상 등록·표시 의무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된 화장품법 제3조는 화장품제조업이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품질관리와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갖추고 이를 담당할 책임판매관리자를 둬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0조는 제품명,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성분, 용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책임

화장품법 제16조는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조·수입해 유통한 화장품이나 법정 표시 기준을 위반한 화장품, 표시사항을 위조·변조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A씨에게 실제로 어떤 형량이 내려질지는 제조·수입·판매 과정과 A씨의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

 

상표법과 화장품법이 갈라지는 지점

이번 사건처럼 위조 화장품이 유통된 경우 상표 도용 문제와 화장품 제조·유통 관리 문제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상표법은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 침해 여부를 다루고, 화장품법은 등록되지 않은 주체의 제조·유통과 표시 위반 여부를 다룹니다. 같은 위조 화장품이라도 실제로 어떤 행위가 확인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준비해야 할 피해구제 자료

한국소비자원의 온라인 피해구제 접수 안내에 따르면 구매내역을 증명할 영수증,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자료, 주문이나 배송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 등이 필요합니다. 이미 위조 의심 상품을 구매했다면 주문번호와 결제금액, 판매자 정보, 상품 설명 화면을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물 제품과 용기, 포장에 남은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영업자 정보도 함께 보관하면 거래와 제품을 연결해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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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사건은 중국산 위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상당한 규모로 유통됐다는 혐의를 보여줍니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대응은 가격이나 외관만 믿지 않고 판매자 정보와 제품 표시를 함께 확인하며, 구매 이후에도 주문·결제 기록과 제품 정보를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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