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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돼지집 본사 갑질 왜 또 터졌나?

factalgorithm 2025. 8. 17. 14:33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또다시 갑질 논란이 발생했다. 하남돼지집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실제 영업과 무관한 물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했고, 거부하면 계약 해지나 공급 중단으로 압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분쟁을 넘어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1.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불필요한 물품을 강제 판매했다.
2. 이를 거부하면 계약 해지와 공급 중단 협박이 뒤따랐다.
3.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하남돼지집 본사는 가맹점주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목록에 김치, 소면, 육수, 젓가락, 냅킨 등 총 26개 품목을 끼워 넣었다. 이러한 방식은 점주의 선택권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강제로 떠넘기는 구조였다. 일부 점주는 요구를 거부하자 육류 공급을 중단당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호소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지정은 객관적 필요에 기반해야 한다”며 “하남돼지집 본사의 행위는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추가 제재까지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불평등 관계가 여전히 고착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번 논란은 특정 브랜드 차원을 넘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불공정 거래 문제를 드러낸다. 제도적 보완과 본사-가맹점 권한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사한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남기 위해서라도 업계는 지금보다 훨씬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