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옮겨진 피해도 구제 절차에 포함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활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새로운 구제 절차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피해 회복 절차가 운영됐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가상자산거래소와 가상자산 계정도 관련 조치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가상자산 계정도 지급정지 대상
피해금이 금융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뒤 가상자산 형태로 바뀐 경우에도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계정에 지급정지를 적용할 수 있고, 이후 채권소멸과 피해자산 환급을 위한 절차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
피해자가 요청하면 매도 후 현금 환급 가능
환급 대상 자산이 가상자산 상태로 남아 있다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현금 반환을 원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자산을 매도한 뒤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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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변화가 의미하는 범위
이번 제도의 핵심은 피해자산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구제 절차와 단절되는 상황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확인된 내용만 보면 금융회사 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을 나눠 보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가상자산 단계에서도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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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자료에는 개인별 피해 인정 요건이나 별도의 신청 서류, 접수 기관, 처리 기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의 자산이 어떤 계정과 거래소를 거쳤는지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해당 제도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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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6년 10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거래소와 가상자산 계정도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체계에 포함됩니다. 피해자산이 가상자산으로 남아 있더라도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거래소의 매도를 거쳐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도 적용됩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법제처 보도자료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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